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이나 부동산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법적 권리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함축하며, 재산과 채권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권리로, 재산 소유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유치권의 기본 의미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된 권리로,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물건(혹은 부동산)을 잡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의 정의민법 제320조(유치권의 성립):“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