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호텔'과 '모텔'이라는 명칭은 법적 정의와 실제 사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여인숙,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도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모텔이 '호텔'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투어톡톡 호텔과 모텔의 법적 정의호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며,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모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주로 자동차 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로, 기본적인 숙박과 위생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부대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객실 내 편의성에 집중하여 최신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OTT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