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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5월 1일 근로자의 날, 나는 출근하는데 돈은 더 받나요?" 고용형태별 정리 + 법적 기준 총정리

by Marcus Park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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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나는 출근하는데 돈은 더 받나요?" 고용형태별 정리 + 법적 기준 총정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많은 직장인이 쉽니다.

하지만 나는 출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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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제인데… 돈 더 받나?
  • 알바는? 일용직은?
  • 계약서에 수·목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느냐는
고용형태 + 임금형태 + 실제 출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법적 근거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근로자의 날이란? (공휴일과 다름)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공휴일은 아니며,
    공무원·공공기관은 쉴 의무가 없고,
    민간 근로자만을 위한 유급휴일이에요.

✅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날

📚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 2. 나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어요. 돈 더 받나요?

핵심 기준 ① ‘법 적용 대상자’인가?

→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장된 사람

핵심 기준 ② ‘유급휴일인 줄 아는 상태에서 출근했는가?’

→ 즉, 쉬어도 되는 날인데 회사가 불렀다면?


👔 3. 고용형태·임금형태별 정리 (종류별 사례)

고용 형태                                              임금 형태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비고

 

정규직 월급제 1일분 추가 지급 (2배 지급) 법정 유급휴일+근무 시
계약직(기간제) 월급제 동일하게 적용됨 단,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확인
무기계약직 월급제 정규직과 동일 적용 사업장 취업규칙 적용 받음
일용직 일급제 보통 추가 수당 없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적용' 있으면 예외
아르바이트 시급제 보통 없음 (단, 휴일근로로 1.5배 가능) 고용주 재량 또는 계약에 따라
편의점 알바 시급제 추가 수당 없음이 일반적 고용계약서 따라 다름
건설 일용직 일급제 일반적으로 없음 건설업 특성상 휴일 보장 안 됨
주 2일 계약 근로자 (ex. 수·목 근무) 월급제 근로일이 아닌 날이라면 수당 없음 유급휴일은 ‘계약 근무일’에 해당해야 적용

🧠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① 당신이 수·목 계약제 + 월급제 근로자라면?

✅ 5월 1일이 수요일이고, 계약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 이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됨
  • 출근 시 1일분 추가로 받아야 함 (2배 수당)

✅ 반대로

  • 5월 1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 유급휴일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수당 없음

② 내가 정규직 + 월급제라면?

✅ 5월 1일 출근했다면

  • 유급휴일 근로 =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 1일치 = 총 2일치 지급

③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 시급제라면?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님 (시급제는 해당 안 됨)
→ 출근 시에도 ‘추가 수당’ 의무는 없음

✅ 단, 사장이 따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가능
→ 계약에 따라 다름


④ 내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라면?

✅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님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면 그날 일당만 지급

✅ 단, 현장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처리하는 경우 있음


⚖️ 4.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

✅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는

‘상시 근로자’로 분류되며,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한 근무일이 정해져 있어야 함.

✅ 일용직/시급제/불규칙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출근했더라도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추가 수당 없음


📚 관련 법령 요약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08다67401)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최종 정리

상황                                                                                         추가 수당 있음?                      이유

 

정규직 월급제 + 출근 O (1일분 추가) 유급휴일 근로
계약직 월급제 + 근무일 출근 O 계약일 내 유급휴일 근무
주 2일 근로자 + 근무일에 해당 O 유급휴일 적용
일용직, 시급제, 알바 X (보통 없음) 유급휴일 보장 대상 아님
건설현장 일용직 X (예외 있음) 관행상 유급휴일 없음

"근로자의 날, 나는 근로자인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가?,
그날 출근했는가?
이 세 가지에 따라 내 월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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