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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못 받는다고요?" – 실업급여 못 받는 7가지 사례 정리 + 법적 기준 총정리

by Marcus Park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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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못 받는다고요?" – 실업급여 못 받는 7가지 사례 정리 + 법적 기준 총정리

 

회사 그만두면 누구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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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 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 퇴직한 다음날 바로 다른 사업체 등록했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만 정리해드립니다.
단순 설명이 아니라, 법 조항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회사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부터 짚자

📌 법적 명칭: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근로의사·능력 보유 + 적극적 구직 활동 필요”

👉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구직 의사 + 활동 실적이 필수입니다.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나올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 유형 7가지 + 법 조항


1 자발적 퇴사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등록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자영업자로 간주', 실업 상태로 인정 안 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
3 정년퇴직자 중 소득 발생자 퇴직 후 임대소득 발생 → 재취업으로 간주 대법원 2010두21710 판결
4 퇴직 후 1인 사업자 등록 카페, 배달대행 등 등록 시 실업 인정 안 됨 고용보험심사재심위원회 사례 다수
5 형식적 퇴사 (무단퇴사, 협박성 퇴사) 본인 귀책 퇴사 시 비자발성 인정 안 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6 근무기간 180일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미달 고용보험법 제40조
7 구직활동 의지 없음 고용센터 면담 시 적극성 부족 판단 시 실업급여 중단 고용보험법 제44조
 

❓자발적 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사유                                                            예시

 

정당한 사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이 경우 퇴사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정서, 녹취, 진술서 등)


🏢 회사가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이유는?

회사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분부담 주체내용

 

고용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
실업급여 지급 시 영향 회사 부담 보험료율 소폭 증가 가능  
 

👉 그래서 일부 회사는 퇴사 처리 방식을 조율하려 하거나,
실업급여 관련 서류 작성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 해고나 강압적 자진퇴사로 유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 실업급여, 한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한 번에 목돈처럼 주는 게 아닙니다.

구분내용
지급 주기 2주 단위 지급 (실업인정일 기준)
구직활동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실적 필요
방문 주기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보고 필수
수급 기간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70일까지 가능
 

👉 매번 출석/면담/구직활동 증빙 없으면 중단됩니다.
즉, “출근은 안 해도 구직은 해야 하는 상황”이죠.


💡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실업급여 안 나와?

거의 맞습니다.
임대수익이 월세처럼 정기적이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 월세 수입이 적고,
  •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 세무서에도 사업소득 신고를 안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용센터 재량이므로 명확한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정리: 실업급여 못 받는 대표 사례 요약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정년퇴직 후 사업자 등록 ❌ 소득활동 인정 → 수급 불가
임대소득 있는 자 ✅ 무등록일 경우 인정 여지 있음 / ❌ 등록 시 실업 아님
퇴사 후 바로 창업 ❌ 1인사업자 = 실업 아님
급여소득만 있는 퇴사자 ✅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워크넷 회원가입 → 이직신고
  2.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3.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 → 수급 자격 최종 확정
  4. 2주 단위 구직활동 + 실업인정 → 지급

🔚 결론: “실업급여,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 자발적 퇴사, 사업자 등록,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때문에 실업급여 여부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동 지급이 아닌, 조건부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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