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면 누구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 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 퇴직한 다음날 바로 다른 사업체 등록했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만 정리해드립니다.
단순 설명이 아니라, 법 조항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회사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부터 짚자
📌 법적 명칭: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근로의사·능력 보유 + 적극적 구직 활동 필요”
👉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구직 의사 + 활동 실적이 필수입니다.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나올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 유형 7가지 + 법 조항
1 | 자발적 퇴사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2 |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등록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자영업자로 간주', 실업 상태로 인정 안 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 |
3 | 정년퇴직자 중 소득 발생자 | 퇴직 후 임대소득 발생 → 재취업으로 간주 | 대법원 2010두21710 판결 |
4 | 퇴직 후 1인 사업자 등록 | 카페, 배달대행 등 등록 시 실업 인정 안 됨 | 고용보험심사재심위원회 사례 다수 |
5 | 형식적 퇴사 (무단퇴사, 협박성 퇴사) | 본인 귀책 퇴사 시 비자발성 인정 안 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
6 | 근무기간 18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미달 | 고용보험법 제40조 |
7 | 구직활동 의지 없음 | 고용센터 면담 시 적극성 부족 판단 시 실업급여 중단 | 고용보험법 제44조 |
❓자발적 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병, 근로조건 악화 등 |
정당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 이 경우 퇴사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정서, 녹취, 진술서 등)
🏢 회사가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이유는?
회사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 사업주 + 근로자 |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 |
실업급여 지급 시 영향 | 회사 부담 보험료율 소폭 증가 가능 |
👉 그래서 일부 회사는 퇴사 처리 방식을 조율하려 하거나,
실업급여 관련 서류 작성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 해고나 강압적 자진퇴사로 유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 실업급여, 한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한 번에 목돈처럼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급 주기 | 2주 단위 지급 (실업인정일 기준) |
구직활동 |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실적 필요 |
방문 주기 |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보고 필수 |
수급 기간 |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70일까지 가능 |
👉 매번 출석/면담/구직활동 증빙 없으면 중단됩니다.
즉, “출근은 안 해도 구직은 해야 하는 상황”이죠.
💡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실업급여 안 나와?
거의 맞습니다.
임대수익이 월세처럼 정기적이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 월세 수입이 적고,
-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고,
- 세무서에도 사업소득 신고를 안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용센터 재량이므로 명확한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정리: 실업급여 못 받는 대표 사례 요약
자발적 퇴사 | ❌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정년퇴직 후 사업자 등록 | ❌ 소득활동 인정 → 수급 불가 |
임대소득 있는 자 | ✅ 무등록일 경우 인정 여지 있음 / ❌ 등록 시 실업 아님 |
퇴사 후 바로 창업 | ❌ 1인사업자 = 실업 아님 |
급여소득만 있는 퇴사자 | ✅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 ❌ 수급 불가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워크넷 회원가입 → 이직신고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 → 수급 자격 최종 확정
- 2주 단위 구직활동 + 실업인정 → 지급
🔚 결론: “실업급여,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 자발적 퇴사, 사업자 등록,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때문에 실업급여 여부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동 지급이 아닌, 조건부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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