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분명히 지난달엔 소득세가 없었는데, 이번엔 왜 3만 원이 빠졌지?”
“내 친구는 같은 월급인데 왜 나는 더 많이 세금 내는 것 같지?”
“주민세는 또 뭐고, 그건 왜 나오는데?”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며 드는 의문,
오늘은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 1. 소득세란?
📖 개념
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돈을 벌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소득이 생기면, 그 금액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 적용 대상
- 월급 받는 직장인 (근로소득자)
- 사업자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작가, 유튜버 등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2. 주민세란?
📖 개념
주민세는 쉽게 말하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일정 비율로 자동 부가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민세(소득분)”입니다.
💼 적용 방식
-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함께 징수됨
- 예: 소득세 50,000원 → 주민세 5,000원
🧮 3. 그럼 왜 어떤 달에는 소득세가 없을까?
✅ 소득세는 월급액 + 공제항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책정
- 월급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 세금 ‘0원’ 가능
- 상여금, 연장수당 등으로 월 소득이 높아지면 → 세금 발생
예:
- 3월: 야근 많이 해서 총 지급액 250만 원 → 소득세 약 20,000원
- 4월: 기본급만 190만 원 → 소득세 0원
📖 4. 법적 근거는?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국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 (근로소득세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84조의2 (주민세 소득분)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액의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다.
💰 5. 내가 재벌이라면, 소득세는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걸까?
정답은: “아니요. 일정 구간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최고 세율은 **종합소득세 기준 45%**에서 멈춥니다.
~1,200만 원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초과 | 45% (최고세율) |
✅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은 ‘일부 구간’에만 적용
전체가 45%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 6. 소득세 계산 방식 (예시 포함)
▶ 계산 단계 요약
- 총급여 – 각종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
-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도출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주민세 10% 추가 부과
💡 예시
- 총급여: 3,000,000원
- 공제 후 과세표준: 1,800,000원
- 적용 세율: 6%
- 산출세액: 108,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0,000원
- 소득세: 48,000원
- 주민세: 4,800원
- 총 세금: 52,800원
🤔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이 이번 달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죠?
- 수당·상여금이 포함되었거나,
- 공제항목(가족, 보험 등)이 빠졌을 수 있음
Q2.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 이유는?
- 매달 예상치로 세금을 떼는 방식이기 때문에
- 실제 연 소득/공제항목과 비교 후 환급 or 추가납부
Q3. 주민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소득세를 내면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마무리 요약
- 소득세: 일한 만큼, 공제 후 소득에 따라 납부 (국가 세금)
- 주민세: 소득세의 10%, 거주지 지자체에 납부 (지방세)
- 고소득자는 최고 45% 세율 구간까지 적용, 단 전체에 적용되는 건 아님
- 세금이 없던 달도 있고 생기는 달도 있음 → 전적으로 월 소득과 공제항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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