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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면 엘리베이터 요금 안 내도 될까요?”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공용화단 무단 점유 문제, 법적 기준부터 현실까지 정리

by Marcus Park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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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면 엘리베이터 요금 안 내도 될까요?”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공용화단 무단 점유 문제, 법적 기준부터 현실까지 정리

“저희는 1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전혀 안 탑니다.
관리비에서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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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단에 꽃을 좀 심었는데요, 누가 건드려서 속상하네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써붙여도 되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공동주택에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안 쓰는 시설에 돈을 내야 하는가?’
‘공용공간인데 조금쯤은 내 취향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곳곳에서 발생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관리비 문제,
✅ 공용화단의 개인 사용 가능 여부,
✅ 이런 갈등에서 관리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엘리베이터 안 타는데 요금을 왜 내야 하나요?” — 1·2층 세대의 불만

💬 실제로 있는 갈등 상황

  • 1층에 사는 A씨는 엘리베이터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탑니다.
  •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버젓이 찍혀 있죠.
  • “나는 쓰지도 않는데 왜 내야 하냐”고 이의 제기를 하면,
    오히려 이웃들이 “왜 그렇게 따지냐”며 눈치를 줍니다.

🤔 이럴 땐 정말로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공용시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이처럼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례:
경기도 양평의 한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납부를 거부하자,
아파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의 비용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KBS 뉴스 보도(2020.02.13)


📝 단, 관리규약이 다르면 예외도 가능

👉 어떤 아파트는 내부적으로
“1층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50%만 납부”
“지하주차장 이용 시엔 동일하게 부과”
처럼 자체 규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 관리규약 명시가 필요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감면 의무가 없지만, 내부 합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 2. “화단에 꽃을 심었는데 누가 건드렸어요!” — 공용화단 개인 사용 가능할까?

💬 요즘 아파트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

  • 1층 입주민이 화단에 꽃을 심고,
    "손대지 마세요. 우리 집 꽃입니다"라고 써 붙입니다.
  • 일부 이웃들은 “보기 좋아서 좋다” 하고,
  • 또 어떤 이웃은 “저건 불법 점유 아닌가?”라며 불쾌해합니다.

⚖️ 법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공용화단은 모든 입주민이 공동 소유하는 공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0조에 따라,
공용 부분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
아파트 상가의 옥상 공용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화분을 배치한 입주민에게
재물손괴 및 원상복구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신문 보도(2023.03.07)


😓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되나요?”

많은 입주민들이
“건강 때문에 화초를 가꾸는 것”
“아파트 미관을 좋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하지만,
공용 공간은 '좋은 의도'보다 '공동 규칙'이 우선입니다.

📌 게다가 꽃을 심고 자물쇠를 달거나, 이름표를 붙이거나,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무단 점유’ 또는 ‘사적 관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그럼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어디까지?

📌 관리사무소는 단순한 접수처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 관리비, 공용시설 사용료의 공정한 부과
  • 입주민 간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안내
  • 공용공간 불법행위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제재

👉 즉, 화단 무단 점유나 엘리베이터 요금 분쟁에 대해서도
사후 중재, 경고, 시정 요구,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의무 불이행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통해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결론: 아파트는 '내 집'이지만 동시에 '우리 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거의 안 타는 1층 주민도,
정성껏 화단을 가꾸는 1층 세대도
모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용시설은 모두의 것이기에,
개인의 편의나 감정보다 ‘공동의 규칙’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그 규칙을 지켜내는
‘중재자이자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혹시 우리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요금 관련 갈등, 화단 무단 점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관리규약을 확인해보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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