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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문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by Marcus Park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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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문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손님이 막말을 했는데 처벌은 가능할까?”

 

💬 “직원 간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되나?”

 

💬 “녹음 안 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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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중이용시설(마트,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근무자나 관리자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모욕죄' 이슈를 중심으로, 법적 정의, 주요 판례, 입증 방법, 실제 대응 지침까지 정리한 법률 전문가 시점의 안내서입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처럼 사실에 기반한 비난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저런 무식한 사람이 또 있나?”와 같이 비난의 성격이 추상적인 경우는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욕설이나 모욕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2️⃣ 모욕죄 성립 3요소: 단순한 욕이 아닌 "이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황 고객 대기줄, 오픈된 창구 등
② 모욕성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 경멸 표현 “이따위로 일하냐”, “개XX” 등
③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 가능해야 지목되거나 얼굴을 보고 욕함

 

💡 욕설의 수위가 심해도 위 조건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관련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2022도7370]

  • 발언: "야비한 인간"
  • 판결: 모욕으로 보기 어려움.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

📌 [대법원 2015도6622]

  • 발언: "아이 씨X! 이게 말이 되냐"
  • 판결: 일반적 감탄사 수준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 2015도2229]

  • 발언: "나이 처먹고 이따위로 하나"
  • 판결: 직장 내 언쟁 중 발생한 발언. 모욕죄 성립 안 됨

📌 [대법원 2022도4719]

  • 내용: 유튜브 영상에 얼굴 합성 후 조롱 표현
  • 판결: 해당 영상의 풍자적 성격과 표현 맥락 고려, 무죄

핵심 교훈:

  •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비하적 표현도, 그 맥락과 객관적 조건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음
  • 증거 없이는 주관적 피해 감정만으론 인정되지 않음

4️⃣ 모욕죄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

🔊 1. 음성 녹음 (가장 강력한 증거)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합법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반드시 모욕 발언이 담긴 순간을 녹음할 것

🎥 2. 영상 촬영 / CCTV 확보

  • 주변 CCTV나 직접 촬영한 영상도 활용 가능
  • 모욕 행위의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3. 목격자 확보 (증인 진술)

  • 함께 근무 중인 동료, 고객 등 제3자의 증언도 유효
  • 진술서는 향후 경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으로 발전할 수 있음

📱 4. 문자, SNS, 채팅 내역

  • 직접적인 메시지에 욕설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

🔐 증거 수집은 곧 ‘입증의 시작’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5️⃣ 이런 경우엔 모욕죄가 되나요? (사례별 판단)

👩‍⚕️ [직원에게 고객이 욕설을 퍼부은 경우]

  • ✅ 모욕죄 성립 가능
  • 단, 욕설이 명확히 녹음되거나 영상, 증인 필요

🧍 [고객끼리 시비 중 욕설 주고받음]

  • ⚠️ 상호 간 욕설이라면 쌍방 폭행/모욕 가능성
  • 둘 중 한쪽이 먼저 선을 넘은 경우 경찰이 판단

👨‍💼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인격 비하 발언]

  • ⚠️ 반복적이고 공개적일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
  • 단, 감정 섞인 일회성 표현이라면 성립 어려움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비하성 표현]

  • ✅ 성립 가능 (단톡방도 일정 인원 이상이면 공연성 있음)

📣 [고객 게시판에 "무식한 직원"이라 표현]

  • ✅ 공공 게시판은 공연성 명백, 모욕 성립 가능

6️⃣ 현장 대응 요령: 직원이 알아야 할 행동 매뉴얼

  1. 욕설이나 막말 발생 시 즉시 녹음/녹화 시작
  2. 근무 중이라면 같이 있던 동료 이름 메모 (증인 확보)
  3. 직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4. CCTV가 있는 경우 녹화본 백업 요청
  5. 사건 이후, 상대가 반복적이면 법적 조치 고려

❗ 욕설 당사자와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단, 증거 수집 + 절차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7️⃣ 시설 관리자 또는 조직 차원의 예방 조치

  • 👁️‍🗨️ CCTV 사각지대 최소화: 증거 확보 중요
  • 🧾 민원·욕설 대응 매뉴얼 마련: 직원이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함
  • 🎓 정기 교육: 모욕죄 대응법 및 직원 보호법 교육 실시
  • 📣 “고객의 욕설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표지 부착

🔚 마무리하며: 무조건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고객은 왕"이라는 말 아래 부당한 언행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모욕이나 욕설은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기"가 아니라 정확한 법적 대응과 입증 능력입니다. 이 글이 많은 근무자 분들께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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