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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절도도 재판 가야 할까? –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 즉결심판, 반의사불벌죄 완전 정리"

by Marcus Park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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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절도도 재판 가야 할까? –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 즉결심판, 반의사불벌죄 완전 정리"


1. 서론 – 아주 작은 범죄도 ‘범죄’일까?

뉴스에서 큰 범죄 사건은 자주 보지만,
편의점에서 1,000원도 안 되는 껌이나 사탕을 훔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모든 사건이 경찰 → 검찰 →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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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은 경미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절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절도’ 같은 경범죄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기소유예·선고유예·약식명령·즉결심판 등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와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2. 작은 절도 사건, 실제 사례로 보기

  • 사례 A: 900원짜리 초콜릿 1개를 훔친 20대
  • 사례 B: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캔디 2개를 훔친 청소년
  • 사례 C: 마트에서 800원짜리 라면 1개를 주머니에 넣은 60대

이 경우 모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을 하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은 간이·특별 절차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미 범죄 처리 방식 – 네 가지 주요 절차

작은 절도 사건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1 기소유예

  • 의미: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 조건
    • 피해 규모가 매우 작음
    • 초범 또는 전과 경미
    • 피해자가 처벌 불원(용서) 의사 표시
    • 범행 동기·정황이 참작 가능
  • 효과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아 재범 시 불리

3.2 선고유예

  • 의미: 법원이 유죄 판결은 내리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통상 2년) 유예하는 것
  • 조건
    • 초범·경미한 범죄
    • 피해 변상 또는 합의
  • 효과
    • 유예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
    • 하지만 ‘전과’는 형식상 한 번 존재

3.3 약식명령

  • 의미: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형·과료형·몰수형을 청구 →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결
  • 조건
    • 비교적 단순한 범죄
    •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효과
    •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고지서 수령
    • 피고인이나 검사 이의 시 정식 재판 가능

3.4 즉결심판

  • 의미: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 판사가 즉시 재판하여 벌금·구류·과료로 끝내는 절차
  • 적용 범위
    •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가 예상되는 경범죄
  • 효율성
    • 현장에서 빠른 종결 가능
    • 단, 형사기록은 남음

4. 절차 흐름 – 작은 절도 사건의 실제 진행

  1. 발생: 편의점에서 물건 훔침 → CCTV·목격 등 증거 확보
  2. 신고: 피해자(점주)가 경찰에 신고
  3. 경찰 조사: 피의자 신원·경위 확인, 피해자 의견 청취
  4.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 단,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피
    • 하지만 양형에 큰 영향
  5. 검찰 송치
  6. 검사 판단
    • 기소유예 → 사건 종결
    • 약식기소(약식명령) → 벌금 부과
    • 정식 재판 청구 → 법원 심리
    • 즉결심판 청구(경미 범죄 시)
  7. 법원
    • 선고유예,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등 판결

5.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만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진행 불가
    • 예: 폭행죄(단, 상해가 없는 경우),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 절도죄: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가 용서해도 기소 가능
    •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에서 큰 감경 사유

즉, 절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경미 범죄의 사회적 처리 이유

모든 사건을 풀코스로(경찰 → 검찰 → 정식 재판) 진행하면:

  • 사건 적체 → 수사·재판 지연
  • 국가 인력·비용 낭비
  • 경미 범죄자도 불필요하게 사회 낙인

그래서 법원·검찰·경찰은 간이 절차와 비형사적 종결 방식을 활용해
중대 범죄에 더 많은 자원 투입이 가능하게 합니다.


7. 경미 절도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1. 초범 여부 – 초범일수록 기소유예 가능성↑
  2. 피해 변상 – 피해금액+손해를 전액 변상하면 감경
  3. 범행 동기 – 우발적·생활고 vs 계획적
  4. 재범 위험성 – 재범 우려 있으면 처벌 강화
  5. 합의 여부 – 합의서 제출 시 선처 가능성↑

8. 결론 – 작은 범죄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 1,000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용서만으로는 처벌 피하기 어려움
  • 다만, 경미 범죄는 기소유예·선고유예·약식명령·즉결심판 등 간이 절차로 종결 가능
  • 피해 변상과 반성은 양형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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