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서론: 공휴일에 일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 2025년 10월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달력 정리
- 추석 연휴 일정
- 한글날 및 대체공휴일
- 10월 공휴일 총 정리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공휴일 수당 원칙
- 제55조 휴일 규정
- 제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차이
- 월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유급휴일 포함 원칙
-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 실제 사례 계산
- 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공휴일 휴무 시 임금 보장 여부
- 근무 시 가산수당
- 실제 사례 계산
-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공휴일 미근무 시 원칙
- 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과의 관계
- 상황별 구체 계산 예시
- 월급제 정규직 근무 사례
- 일급제 근로자 사례
- 시급제 알바 사례
- 공휴일 + 연장 + 야간 겹칠 때
-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 수당 지급 의무
- 거부할 권리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절차
- FAQ: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제는 공휴일 쉬면 손해인가?
- 일급제는 공휴일에도 돈을 받을까?
- 시급제 알바는 대체공휴일 수당이 나오나?
- 결론: 고용형태별로 달라지는 공휴일 수당, 반드시 알고 챙기자
1. 서론: 공휴일에 일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많은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특히 월급제·일급제·시급제처럼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큽니다.
2025년 10월은 추석 연휴,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면서 근로자들이 “내가 이 날에 근무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수당을 챙길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 2025년 10월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달력 정리
- 10월 3일(금): 개천절
- 10월 6일(월)~8일(수): 추석 연휴
- 10월 9일(목): 한글날
- 10월 10일(금): 대체공휴일(한글날)
👉 즉, 10월 초에만 총 5~6일의 연속 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무 여부와 임금 계산은 근로자의 **급여 체계(월급제/일급제/시급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공휴일 수당 원칙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 시 반드시 1.5배 이상 수당이 발생합니다.
4. 월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쉬는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 → 임금 그대로 지급
-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 50% 가산
- 연장·야간근무 포함 시: 중복 가산
📌 사례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한글날 8시간 근무 → 약 10만 원 추가
5. 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쉬는 경우: 사업장 규정 따라 다름
- 근무하는 경우: 일당 + 50% 가산
- 문제점: 일부 사업장은 공휴일 미근무 시 임금 미지급
📌 사례
일급 10만 원 근로자가 한글날 근무 → 15만 원 지급
6.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
- 쉬는 경우: 임금 지급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인정 가능)
- 근무하는 경우: 시급 × 근무시간 + 50% 가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 발생
📌 사례
시급 1만 원, 8시간 근무 → 12만 원 지급
7. 상황별 구체 계산 예시
- 정규직(월급제) 근무
- 추석 당일 8시간 → 1.5배 지급
- 일급제 근무
- 한글날 8시간 → 1.5배 지급
- 시급제 알바
- 대체공휴일 8시간 근무(시급 1만 원) → 12만 원
- 휴일 + 연장근로
- 기본 8시간 + 연장 2시간 → 2배 이상 지급
8.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 공휴일은 유급휴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근로 불가
-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실제로 **판례(대법원 2018다232316)**에서도 “공휴일 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9. FAQ
- Q.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쉬면 손해인가요?
→ 손해 아님, 이미 월급에 포함. - Q. 일급제는 공휴일에 무조건 돈이 나오나요?
→ 미근무 시 지급 의무 없음. 근무 시 가산수당 발생. - Q. 시급제 알바도 대체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
10. 결론
월급제·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모두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더 받아야 하지만, 세부 계산법은 다릅니다.
- 월급제: 이미 기본급 포함 + 근무 시 가산
- 일급제: 근무해야만 수당 발생
- 시급제: 근무 시 1.5배 지급 + 주휴수당 별도
👉 따라서 이번 2025년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기간에 근무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5·56조를 근거로 정당한 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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