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서론: 추석·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왜 중요한가?
- 2025년 10월 추석·대체공휴일 달력 정리
-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 대체공휴일
- 실제 휴일 일수 계산
-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공휴일·휴일근로 수당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고용형태별 임금 처리 방식
- 정규직(월급제)
- 무기계약직
- 아르바이트·일용직(시급제/일급제)
-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와 한계
-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인정 여부
- 상황별 임금 계산 사례
- 추석 당일 근무
- 대체공휴일 근무
- 추석 + 연장근로
- 야간근로와 겹칠 때
-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 공휴일 유급 보장
- 휴일근로 강제 여부
- 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무기계약직 월급 포함 여부
- 알바의 대체공휴일 수당
- 휴일+야간+연장 겹치는 경우
- 결론: 2025년 추석, 공휴일 수당은 이렇게 챙기자
2025년 추석은 10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입니다. 올해는 이어지는 주말과 함께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대체공휴일까지 있어 사실상 “10월 황금연휴”라 불릴 만한 구조가 나옵니다.
많은 직장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기간에 내가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을 기준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별 임금 계산법과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또한 공휴일 +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어떤 수당이 더 붙는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1. 2025년 10월 공휴일·대체공휴일 달력 정리
- 10월 3일(금) 개천절
- 10월 6일(월) ~ 10월 8일(수) 추석 연휴
- 10월 9일(목) 한글날
- 10월 10일(금) →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
👉 즉, 10월 첫째·둘째 주에만 총 7일의 공휴일이 몰려 있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근무일 배치에 따라 급여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공휴일·휴일근로 수당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설·추석·한글날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요약하면,
- 정상 근무일: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
- 공휴일 근무: 1일치 통상임금 + 50% 가산
- 공휴일 + 연장/야간: 중복 가산 (통상임금의 100%까지 붙음)
3. 고용 형태별 임금 처리 방식
3.1 정규직(월급제)
-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 → 휴무여도 월급 그대로 지급
- 공휴일에 실제 출근 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예: 하루 8시간 근무 = 통상임금 + 50% 가산
- 연장근무(8시간 초과) 시 → 추가로 50% 더 붙음
👉 사례: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 기본 1일치 + 가산 0.5일치 = 총 1.5일치 임금
3.2 무기계약직
-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 공휴일 유급 보장 +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동일
- 다만 기관·회사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방식(월급 포함 vs 별도 가산)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취업규칙 확인 필요
👉 핵심: 무기계약직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출근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3.3 아르바이트·일용직(시급제/일급제)
- 원칙: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 규정 있음)
-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 시급제: 기본 시급 × 근무시간 + 50% 가산
- 일급제: 일당 + 50% 가산
- 단,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한다면 별도 보장
👉 사례: 편의점 알바가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 시급 1만 원 기준 → 8만 원 + 4만 원(가산) = 12만 원 수령
4.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의무 없음 → 회사 재량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 임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상황별 임금 계산 예시
5.1 추석 당일(10월 7일) 근무, 정규직 월급제
- 8시간 근무 → 1일치 기본급 + 50% 가산 = 1.5일치
5.2 추석 당일(10월 7일) 근무, 알바 시급제
- 시급 1만 원, 8시간 근무 → 12만 원 지급
5.3 대체공휴일(10월 10일) 근무, 무기계약직
- 8시간 근무 → 1일치 기본급 + 50% 가산
5.4 추석 당일 + 연장 2시간 근무, 정규직
- 8시간(휴일근로) + 2시간(연장근로)
- 기본급 + 50% 가산 + 연장근로 50% 가산 → 1일치 + 1일치 = 총 2일치 지급
6.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 강제로 공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은 위법 →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 있음
-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 시정명령 + 체불임금 지급
7. 현실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기계약직인데 추석 당일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나요?
→ 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인데 대체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공휴일에 8시간 근무 + 야간 2시간 더 하면?
→ 휴일근로 8시간(150%) + 야간근로 2시간(200%)로 계산됩니다.
8. 결론: 추석 연휴, 일하면 반드시 더 받는다
2025년 10월은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 대체공휴일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휴일 대잔치입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공휴일은 유급휴일 → 쉬더라도 돈은 나온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근무하면 가산수당 발생 → 최소 1.5배, 상황에 따라 2배 이상
👉 즉,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5·56조)**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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