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 회사는 왜 연차가 없을까?”,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차이에 대해 공손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가 어떤 점에서 제한되는지, 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 기본 전제: 근로기준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간의 권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 ‘5인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5인’**은 단순히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동시에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주중에는 4명, 주말에는 2명만 근무하더라도
- 평소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주말알바,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 가장 큰 차이: 연차휴가의 유무
🔹 5인 이상 사업장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도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안타깝게도 유급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짓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4. 📆 또 하나의 쟁점: 대체공휴일과 유급휴일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
- 대체공휴일도 자동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유급 적용 의무 없음
- 공휴일에 출근해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는 있지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 ⏰ 초과근무수당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이 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지급 의무
- 야간(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 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물론 임금 자체는 줄 수 있지만, 법적 강제는 아님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일해도 덜 받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 해고예고·징계절차의 차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 5인 이상
-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필수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 징계절차 시 서면통보, 의견진술 기회 등 필수적 절차를 따라야 함
🔹 5인 미만
-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
- 하지만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사직서 강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빈번
7.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다행히도 다음 항목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무 시)
✅ 임금지급 원칙 (직접·전액·정기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이러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8. 🏛️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법의 예외가 존재할까요?
이 제도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영세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던 시대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구조를 계승한 결과입니다.
즉, ‘영세한 기업에는 동일한 법적 부담을 주기 어렵다’는 논리로 예외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고, 근로자 수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인권’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나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9. 📝 현실적인 대안과 근로자의 대처법
현실적으로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차, 수당 규정을 포함시키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제정을 요청하기
-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기 (국번 없이 1350)
10. 💬 마무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모두 나쁜 환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노동이 가볍거나 덜 소중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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