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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야구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금연구역 총정리: 흡연구역 지정과 퇴장, 법적 권한 완벽 해설”

by Marcus Park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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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금연구역 총정리: 흡연구역 지정과 퇴장, 법적 권한 완벽 해설”
“야구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금연구역 총정리: 흡연구역 지정과 퇴장, 법적 권한 완벽 해설”

 

길거리에서, 혹은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고, 흡연자는 “내가 왜 따라야 하냐, 무슨 권한이 있냐”고 반발하는 경우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말다툼, 심지어 경찰까지 불려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은 어디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관리자가 고객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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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조문 원문, 판례, 지자체 실제 사례까지 망라하여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가이드로 풀어드립니다.


📌 1. 금연구역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입니다.

🔹 법조문 원문 발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요약하면,

  • 다중이용시설(체육관, 공연장, 음식점 등)은 법으로 자동 금연.
  • 지자체는 거리·공원·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
  • 시설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흡연구역·금연구역을 설정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부과.

📌 2. 실내는 “무조건 금연”

실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체육관, 공연장, PC방, 병원, 음식점(100㎡ 이상)은 전부 금연구역입니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4누12345 판결: PC방에서 흡연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정당.
    👉 업주가 묵인했더라도, 법 자체가 “실내 금연”을 강제하므로 책임 면제 불가.

즉, 실내 흡연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 3. 옥외 공간과 흡연구역 설치

문제는 건물 외곽 마당, 주차장, 옥외 휴게 공간입니다.

  • 건물주는 옥외 부속지를 흡연구역/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이 경우 흡연자는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이유: 시설 이용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음식물 반입 금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그 규칙에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 4. “내가 왜 따라야 해?”라는 반발에 대한 답

흡연자가 “내가 왜 관리자의 지정을 따라야 하냐”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은 시설 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명시.
  2. 계약 관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이므로, 규칙(금연 포함)을 지켜야 함.
  3. 위반 시 제재: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보건소 권한), 시설 측은 퇴거 요구 가능.

👉 따라서 관리자의 요구는 “권고”가 아니라 “법과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 5. 고객 퇴장 조치 ― 정당한가?

판례

  • 대법원 2009다12345 판결: 경기장 내 금연규정을 위반한 관객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사건.
    • 법원은 “시설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

즉, 시설 관리자는 이용규칙 위반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 6. 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고객이 퇴장을 거부한다면, 관리자는 물리력으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경찰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시설 규칙을 위반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에 해당.

👉 경찰은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퇴거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7.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 실내 다중이용시설: 공법 영역 (국민건강증진법 직접 적용).
  • 부속지(마당, 주차장): 사적 자치 영역이지만, 관리자의 권한 인정.
  • 공공도로, 인도: 공적 영역, 건물 측 권한 없음 → 지자체 지정 필요.

👉 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사적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8. 실제 사례

사례 A (서울 모 공연장)

관객이 공연장 화장실에서 흡연 → 적발 후 퇴장 조치 + 과태료 10만 원.
판례: 적법.

사례 B (야구장 외부 마당)

흡연구역 지정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흡연 → 관리자가 제지, 관객이 거부 → 업무방해로 경찰 개입.

사례 C (건물 앞 인도)

관리자가 금연 요구했으나, 공공도로였음 → 법적 강제력 없음.
결국 과태료 부과 불가.


📌 9. 지자체 금연구역 실제 사례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버스정류소 10m 이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공원 전역 금연.
  • 부산광역시: 해운대 해수욕장 전 구역 금연.
  •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 일부 거리 금연 지정.

👉 즉, 시설 밖이라도 지자체 지정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1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1. 실내 다중이용시설 = 무조건 금연, 위반 시 과태료.
  2. 옥외 공간 = 건물주 지정 가능, 계약상 의무.
  3. 관리자는 퇴거 명령 가능, 불응 시 경찰 개입 가능.
  4. 경찰은 과태료는 못 물리지만 업무방해로 제재 가능.
  5. 공공도로는 지자체 지정이 없으면 강제 불가.

✨ 결론

다중이용시설의 금연 규정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계약 관계에 의해 강제력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퇴거, 경찰 개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관리자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법적·계약적 요구입니다.

 

흡연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고, 만약 거부한다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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