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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오라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 2025년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 강제 여부와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총정리

by Marcus Park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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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오라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 2025년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 강제 여부와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총정리
공휴일에 회사 나오라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 2025년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 강제 여부와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총정리


📑 목차

  1. 서론: 공휴일 근무, 근로자는 선택권이 있을까?
  2. 2025년 10월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일정 정리
    • 추석 연휴(10월 6~8일)
    • 한글날(10월 9일)
    • 대체공휴일(10월 10일)
  3.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공휴일 규정
    • 제55조 휴일 보장
    • 제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 강제근로 제한 원칙
  4. 공휴일 근무 지시, 합법일까 불법일까?
    •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 범위
    • 근로자의 거부 가능 범위
    • 판례와 실제 사례
  5.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월급제 기준
    • 공휴일 근무 시 수당
    •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6.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
    • 기관·공기업 사례
  7.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경우
    • 시급제·일급제
    •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차이
    • 주휴수당과의 관계
  8. 상황별 임금 계산 예시
    • 추석 공휴일 근무 시
    • 대체공휴일 + 연장근무
    • 야간근무가 겹칠 때
  9.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
    • 체불임금 청구 소송
    • 실제 사례
  10. FAQ: 공휴일 근무 거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공휴일 근무 지시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
    •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
    • 알바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
  11. 결론: 공휴일 근무, 권리를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1. 서론: 공휴일 근무, 근로자는 선택권이 있을까?

추석이나 한글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당황합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 “나가야 한다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가 핵심 고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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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10월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을 기준으로, 공휴일 근무 강제 여부, 근로자의 거부권, 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2. 2025년 10월 추석·한글날·대체공휴일 일정 정리

  • 10월 3일(금): 개천절
  • 10월 6일(월)~8일(수): 추석 연휴
  • 10월 9일(목): 한글날
  • 10월 10일(금): 대체공휴일(한글날)

👉 즉, 2025년 10월 초에는 최대 6일간 연속 휴일이 이어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공휴일 규정

  • 제55조(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 (5인 이상 사업장)
  • 제56조(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 + 50% 이상 가산

👉 따라서 공휴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 시에는 반드시 가산수당이 따라야 합니다.


4. 공휴일 근무 지시, 합법일까 불법일까?

  • 합법인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공휴일 근무 가능 규정이 있는 경우
    •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예: 병원, 편의점, 경찰·소방 등 필수 인력)
  • 불법인 경우
    •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대체휴무·수당 지급 없이 근무만 요구하는 경우

📌 판례
대법원 2018다232316: “공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대체휴일 또는 가산수당 지급 없이는 불법.”


5.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월급제 기준:
    • 쉬면 월급 그대로
    • 근무 시 1.5배 지급
  • 거부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 단 취업규칙·계약에서 근무 가능 규정이 있으면 불가피
    • 사용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

6.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 보호
  • 공휴일 강제 근무 불가 + 수당 보장
  • 일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 있음

7.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의 경우

  • 시급제·일급제
    • 5인 이상 사업장 → 공휴일 수당 + 가산수당
    • 5인 미만 → 법적 강제 없음
  • 거부권:
    • 계약상 공휴일 근무 가능 명시가 없다면 거부 가능
    • 강제로 시키면 위법

8. 상황별 임금 계산 구체 예시

  1. 추석 공휴일 8시간 근무
    • 정규직: 1.5배
    • 무기계약직: 1.5배
    • 알바(시급 1만 원): 12만 원
  2. 대체공휴일 + 연장 2시간
    • 8시간 × 1.5 + 2시간 × 1.5 = 2배 이상
  3. 야간근무 겹칠 때
    • 시급 1만 원 → 22시 이후 2만 원(2배) 가능

9.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1.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신고 가능
  2. 체불임금 청구 소송: 민사소송 가능
  3. 판례 활용: 법원은 근로자 편에서 수당 미지급은 불법으로 판시

10. FAQ

  • Q. 공휴일 근무 지시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 다만 필수 인력 직종은 협의 필요.
  • Q.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Q. 알바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알바도 근로자이므로 신고 가능.

11. 결론: 공휴일 근무, 권리를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며, 근무 시에는 반드시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 공휴일 근무 = 동의 필요 + 가산수당 필수
  •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음
  • 알바·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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