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사업주, 아르바이트 근무자 모두 한 번쯤은 궁금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급제로 돈을 받고 있는데, 월급제로 바꿀 수 있을까?”
또는 “월급제로 일하다가 일급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
특히 같은 회사 안에서 누군가는 월급제를, 누군가는 일급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이게 합법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일급제 ↔ 월급제 전환 가능 여부
- 같은 회사에서 서로 다른 급여체계 운영이 가능한지
-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 실제 운영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전략
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일급제와 월급제, 기본 개념부터 정리
1) 일급제란?
-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주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계약직에서 사용.
- 예: 하루 10만 원 일급, 주 5일 근무 → 한 달 약 200만 원.
- 특징: 근로일수에 따라 월 소득이 유동적.
2) 월급제란?
-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주로 정규직·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
- 예: 월 250만 원 고정 지급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
- 특징: 안정성 높음, 연차·휴가·주휴수당이 구조적으로 포함.
👉 정리하자면, 일급제는 유연성·단기성, 월급제는 안정성·지속성이 강점입니다.
📌 2.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전환 가능한가?
1) 법적으로 가능
- 임금 체계는 근로조건의 핵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2) 단, 조건이 있음
- 근로자 동의 필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 불가.
- 계약 변경 서면화: 반드시 계약서 수정 필요.
- 불이익 변경 금지: 전환 후 임금 총액이 줄거나 불합리하게 변하면 위법 소지.
3) 예시
- 아르바이트생이 안정적 급여를 원해 “월급제 전환” 요구 → 가능.
- 정규직이 근무일수 줄이며 “일급제로 바꿔달라” 요구 → 가능.
- 단, 회사도 동의해야 하며, 서류상 계약 변경이 있어야 함.
👉 결론: 가능하지만, 합의와 계약 변경이 전제.
📌 3. 같은 회사에서 근무일수·형태에 따라 급여체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까?
1) 가능하다
- 근로형태가 다르면 임금체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정규직 → 월급제
- 단시간·일용직 → 일급제
- 이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합법.
2) 제한된다
- 동일한 조건·동일한 업무인데 체계만 달리 적용 → 차별 가능성.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 원칙)
- 기간제법 제8조(기간제·단시간 차별 금지)
👉 즉, 근무형태·계약유형이 다르면 OK, 같은 조건인데 급여체계만 달라지면 문제.
📌 4. 법적 근거 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반드시 서면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금지)
-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8조
- 차별적 처우 금지.
📌 5. 실제 사례
사례 1) 제조업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은 월급제,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일급제 운영.
- 근무형태 차이가 있어 합법.
사례 2) 카페·편의점
- 아르바이트생(시급/일급제) + 매니저(월급제) 병행.
- 근무시간·책임 차이가 명확해 합법.
사례 3) 동일업무·차별 논란
- 같은 부서, 같은 근무일수인데 계약직은 일급제, 정규직은 월급제.
-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불법 판정 사례 존재.
📌 6. 회복·전환까지 걸리는 시간
- 노사 합의와 계약 변경만 하면 즉시 가능.
- 단,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1개월 이상 소요.
-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필요 시 2~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7. 블로그 독자를 위한 운영 전략 (근로자 & 사업주 관점)
1) 근로자라면
- 임금체계 전환을 원한다면 회사와 합의 → 근로계약서 변경 요청.
- 불이익이 생기면 노동청 진정 가능.
2) 사업주라면
- 근무형태에 따라 체계를 달리할 수 있으나, 합리적 기준 반드시 필요.
- 차별적 대우로 오해받지 않도록 업무·시간·책임 차이를 명확히 문서화.
3) 추천 주제와 주기 (블로그 운영자 시각)
- 노동법 해설, 사례 정리, 실제 판례 → 롱테일 키워드에 강함.
- 주 2~3회 발행 → 안정적인 구독자 확보.
📌 8. 결론
- 일급제 ↔ 월급제 전환: 가능하지만, 반드시 노사 합의 + 계약 변경 필요.
- 같은 회사에서 다른 체계 운영: 근무형태가 다르면 합법, 동일조건이면 차별 가능성.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4조,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 사례: 합법적 차등 운영도 있지만, 동일업무 차별 판정 사례도 존재.
👉 결국 중요한 건 투명한 합의와 문서화입니다.
노동자와 회사 모두 법적 원칙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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