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집이나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 사실 자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국세(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부과·징수합니다.
-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가 담당 기관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대상)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재산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곱하여 산출한다.
➡ 즉,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
재산세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반영합니다.
- 예) 공동주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현재 60%)
- 세율 적용
- 세율은 자산 종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일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초과 0.4%
- 세율은 자산 종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및 세액 감면
-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 산출
- 최종적으로 재산세액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 발송
🗓️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 분납 형태로 부과됩니다.
| 7월 |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 주택분(나머지 1/2),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지방세입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은행·ARS로 납부 가능
❓ 왜 내야 할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입니다.
재산세로 모인 돈은 도로·공원·치안·소방·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에 쓰입니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혜택을 보는 만큼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입니다.
⚠️ 안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부과: 미납 세액의 3% 가산 + 매 1개월마다 0.75%씩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체납 처리: 장기 체납 시 압류, 공매(경매) 진행 가능
- 신용불이익: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추가비용 발생: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비용이 추가로 부과됨
즉,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국세 vs 지방세 구분
| 세목 | 지방세 | 국세 |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부과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일정 기준 이상 고가·다주택자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 정리: 재산세 핵심 포인트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부과 주체: 구청·시청 (지방세)
- 과세 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납부 시기: 7월 + 9월 (주택은 1/2씩 분납)
- 미납 시: 가산금·압류·공매 등 불이익 발생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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