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과 12월(1년에 2번) 내는 세금입니다.
- 부과 주체: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부과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차량,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세청이 아닌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etax)**에서 확인 가능
2️⃣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제128조(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즉, 자동차를 팔았더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당시 소유자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자동차세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계산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80원~220원 (배기량 구간별 차등)
- 영업용 차량: cc당 18원~80원 (비영업용보다 세율 낮음)
- 화물·승합차: 정액세율 적용 (톤수·승차인원에 따라 달라짐)
📌 예시:
배기량 2,000cc 승용차 → (2,000cc × 220원) × 2회 = 연간 44만 원
4️⃣ 자동차세 납부 방식: 연납 vs 분납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1기분) + 12월(2기분)**에 2번 부과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연납 할인 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연납 제도 (세액 할인)
-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세액 일부 할인
- 할인율 (2025년 기준):
- 1월 납부: 10%
- 3월 납부: 7.5%
- 6월 납부: 5%
- 9월 납부: 2.5%
- 혜택: 1월에 미리 내면 가장 큰 절세 가능 → 연간 수만 원 절약
✅ 분납 제도
-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분할 납부 가능 (최대 2~4회)
- 분납 신청: 위택스(Wetax)·지방세 납부 ARS 또는 세무과 방문
- 연납과 달리 할인은 없지만 현금 흐름 분산 효과
5️⃣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지방세 통합납부 시스템 → 간편결제·카드납부 가능
-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 차량 소유자는 ETAX에서 납부
- 은행·ATM 납부: 전국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연결 가능
6️⃣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가산금: 미납세액의 3%
- 중가산금: 매월 0.75%씩 추가 (최대 60개월)
-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 → 자동차 검사·이전·매매 제한 → 공매 처분 가능
7️⃣ 절세 꿀팁
- 연납 신청은 1월 초에 바로!
가장 큰 1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1월 16~31일 사이 신청 및 납부 - 자동차세 자동이체 등록
기한 놓쳐서 가산금 내는 일 방지 - 소유권 이전 시기 체크
중고차를 팔거나 구입할 때 과세기준일 직전/직후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짐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가능 → 주민센터·구청에서 신청
🔑 핵심 정리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12월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납부
- 연납 신청 시 최대 10% 할인 → 1월 납부가 가장 유리
- 분납 제도 활용하면 목돈 부담 완화
- 위택스·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 채널 활용
- 미납 시 가산금·압류·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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