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금, 왜 반드시 제때 내야 하나요?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인프라, 복지, 치안,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걷는 돈입니다.
따라서 납세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단순히 "조금 늦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산세·체납처분·압류·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용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2️⃣ 세금 체납 시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단계: 고지서 + 납부 독촉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은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30일 내 미납 시 → 압류 예고 통지
🔹 2단계: 압류 조치
-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 3단계: 중가산금 추가 부과
- 미납 금액 × 0.75%씩 매월 가산 (최대 60개월)
- 체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 4단계: 공매(경매) 처분
-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 국가가 강제로 회수
- 체납자가 원금+가산금 전액 납부 시 공매 취소 가능
🔹 5단계: 신용정보 등록
- 체납 사실이 국세청·지자체 → 신용정보원으로 통보
- 신용등급 하락, 대출·카드발급 제한 가능
3️⃣ 법적 근거
| 가산금 부과 | 국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 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24조 |
| 공매 처분 | 국세징수법 제61조 |
| 신용정보 등록 | 국세징수법 제7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가산금)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국세 vs 지방세 체납 절차 차이
- 국세 체납: 국세청 → 세무서에서 독촉·압류·공매 집행
- 지방세 체납: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Wetax)에서 독촉·압류 진행
공통점: 모두 가산금 + 압류 + 공매 절차 동일
차이점: 집행 기관이 다르고, 지방세는 번호판 영치 등 특화된 조치 가능
5️⃣ 체납 사례 (실제)
🏠 사례 1: 재산세 미납으로 부동산 압류
서울에 사는 A씨는 3년간 재산세를 내지 않아 500만 원 이상 체납 →
구청에서 아파트 압류 후 공매 절차 개시 → 뒤늦게 체납세 전액 + 가산금 납부 후 압류 해제
🚗 사례 2: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경기도의 B씨는 자동차세 4회 체납 → 시청에서 번호판 영치 → 차량 운행 불가 → 전액 납부 후 해제
6️⃣ 세금 체납 시 가산금 계산법
- 가산금: 세액 × 3% (1회 부과)
- 중가산금: 세액 × 0.75% × 월수 (최대 60개월)
📌 예시:
자동차세 30만 원 미납 →
1개월 후 = 30만 + (30만×3%) + (30만×0.75%) = 31만 2,250원
1년 후 = 30만 + 9만 가산금 = 39만 원 (약 30% 증가)
7️⃣ 세금 체납 시 불이익
- 부동산 압류·공매
- 은행 계좌 압류 → 출금 불가
- 급여 압류 → 급여 일부 강제 징수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여권 발급 제한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 신용정보 등록 → 금융거래 제한
-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2억 원 이상)
8️⃣ 체납 해결 방법
- 분납 신청: 경제적 어려움 시 분할 납부 가능 (최대 24회)
- 체납 세금 납부: 위택스·홈택스·은행에서 즉시 납부 가능
- 압류 해제: 원금+가산금 전액 납부 시 해제
- 체납처분 유예 신청: 재해·질병·사업부도 등 사유 시 유예 가능
9️⃣ 재발 방지·예방 팁
- 자동이체 등록
위택스·홈택스에서 지방세·국세 자동이체 신청 → 기한 놓치지 않음 - 문자·카톡 알림 신청
지자체 세금 알림 서비스 신청 → 고지서 발송일 안내 - 납부기한 캘린더 기록
7월·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6월·12월 자동차세 → 미리 캘린더에 표시 - 소득·사업자세무 점검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1·7월) 기한 준수
🔑 핵심 정리
-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 가산금 + 매월 0.75% 중가산금 발생
- 장기 체납 시 → 재산 압류·공매·신용불이익 → 심하면 명단 공개
- 분납·유예 제도 적극 활용 → 가산금 폭탄 방지
- 알림 서비스·자동이체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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