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첨금 세금, 여기서 끝일까? –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복권·경마·경륜·경정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첨금 받을 때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또 내야 해요?”
정답은 **“대부분 안 낸다”**입니다.
왜냐하면 당첨금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원천징수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과 합산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로또·복권 당첨금 세금 (기타소득)
📌 과세 기준
- 5만 원 초과 당첨금부터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6호에 근거
- 지급 시 원천징수로 끝 → 별도 신고 의무 없음 (분리과세)
📌 세율
- 3억 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분: 33% (소득세 30% + 지방세 3%)
📌 예시
10억 당첨 →
3억 × 22% = 6,600만 원
7억 × 33% = 2억 3,100만 원
실수령액 약 7억 원
3️⃣ 연금복권 당첨금 세금
- 매달 지급 시 마다 원천징수 (22%)
- 종합소득세 합산 선택 가능 → 고액소득자라면 종합과세 시 세율 45% 구간 적용될 수 있음
- 대부분 분리과세 선택 → 매번 세금 떼고 지급받고 끝

4️⃣ 경마·경륜·경정 당첨금 세금
📌 과세 기준
- 1회당 20만 원 공제 후 과세
- 배당금 – (20만 원 × 적중 횟수) = 과세표준
- 세율: 22% (소득세 + 지방세)
📌 예시
배당금 500만 원 →
(500만 – 20만) × 22% = 약 105만 6천 원 세금
실수령액 약 394만 원
❓추가 과세 여부
- 경마·경륜·경정 적중 배당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분리과세)
- 연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원천징수로 끝내지 않고 종합과세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음
5️⃣ 스포츠토토·스포츠베팅
- 10만 원 초과 당첨금 → 22% 과세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추가 과세 없음
6️⃣ 법적 근거
| 복권·경품·경마·경륜·경정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 |
| 비과세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6호
복권, 경품, 경마투표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의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7️⃣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
| 과세 방식 | 지급 시 원천징수로 종료 | 다른 소득과 합산 |
| 세율 | 22% (33% 구간 있음) | 6~45% 누진세율 |
| 장점 | 간편, 추가 신고 불필요 | 소득이 낮으면 세율 낮춰 세금 줄일 수 있음 |
| 단점 | 추가 환급 불가 | 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 가능 |
8️⃣ 절세 전략
- 연금형 당첨금 선택
→ 고액 당첨 시 연금 선택으로 매년 22% 세율 적용 → 종합과세 부담 줄이기 - 구매 분할 전략
→ 경마·경륜·경정 구매 시 여러 장으로 나눠서 20만 원 공제 여러 번 적용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유지
→ 종합과세 선택 시 세율 상승 구간 피하기 - 세무 상담 필수
→ 1억 이상 당첨 시 → 증여·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함
9️⃣ 미신고·허위 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행위 시 40%
- 체납 시 가산금 + 중가산금 → 재산 압류, 계좌 압류, 공매 가능
🔑 핵심 정리
- 로또·즉석·연금복권, 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 기타소득 22~33% 과세
- 대부분 원천징수 → 추가로 종합소득세 낼 필요 없음
- 다만 종합과세 선택하면 추가세율 적용 가능
- 고액 당첨 시 세무사 상담으로 증여·절세 계획 세우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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